[산재] "하수급업체 근로자에 상해 입힌 굴삭기 임대업자에 산재보험급여 구상금 청구 가능"


[산재] "하수급업체 근로자에 상해 입힌 굴삭기 임대업자에 산재보험급여 구상금 청구 가능"

[중앙지법] "산재보험법상 '제3자' 해당" 건설기계 임대업자인 A씨는 2019년 3월 B사와 굴삭기 운전자 포함을 조건으로 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자신이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B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 양평군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토목공사 현장에서 굴착작업을 진행했다. B사는 이에 앞서 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B사는 2019년 6월 5일 A씨의 굴삭기를 포함한 굴삭기 2대를 투입해 이 공사현장의 지하 9m 바닥 부분에서 토사 굴착과 정지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같은날 12:00쯤 B사 근로자 C씨가 지하 바닥 정리작업을 위해 다른 굴삭기에 작업을 지시하며 뒷걸음 질로 약 2m 가량 뒤로 물러나던 중 A씨가 운전하던 굴삭기가 후진하면서 C씨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 굴삭기 궤도에 C씨의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전 C씨는 다른 굴삭기의 우측에 서서 작업지시를 하던 중 이 굴삭기가 작업방향을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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