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고냐, 보험금 살인이냐' 무기수 재심 18년만에 열릴까?


'단순사고냐, 보험금 살인이냐' 무기수 재심 18년만에 열릴까?

진도 저수지 차량 추락사고…재심 개시 여부 대법원 판단 앞둬 화물차 추락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재심이 18년 만에 열릴지 주목된다. 수사기관은 남성이 트럭을 저수지에 고의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왔다고 봤지만, 1·2심 법원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수사 결과 상반되는 전문가 소견 등을 인정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2심 법원의 장모(65)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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