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추돌사고…보험사 '중고차값 하락' 보상 거절


새 차 추돌사고…보험사 '중고차값 하락' 보상 거절

신차가 추돌사고를 당했다. 망가진 부분은 수리하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값이 떨어질 걱정도 앞선다. 소비자 A씨는 2개월여 타던 새차를 운행하다 추돌사고를 당하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를 받았다. A씨는 사고로 인해 차를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하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기준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사고로 인해 하락된 교환가치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는지 A씨는 궁굼해했다. 자동차, 사고, 보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보상규정이 있다고 안내해싿. 대물배상에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해도 매매시 피해자가 시가의 감소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능부품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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