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보험금 빼돌려 빌라 산 친형… ‘성년후견인제’ 악용 막으려면


동생 보험금 빼돌려 빌라 산 친형… ‘성년후견인제’ 악용 막으려면

성년후견인제 도입 10년…미성년자·치매노인 등 재산·신상 관리 재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냐…고소 없이 형사처벌 일러스트=이철원. 지난 2011년 2월 20일, A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장애를 얻었다. 사지마비 증세도 찾아왔다.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뒤바뀐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는 친형 B씨였다. B씨는 2014년 7월 8일, A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됐다. 살뜰하게 동생을 보살피겠다던 B씨는 동생의 교통사고 보험금이 나오자 돌변했다. 2015년 1월 28일 B씨는 A씨의 보험금 1억445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약 열흘 만에 대부분을 출금해 자기 이름 앞으로 빌라를 샀다. 중증 장애인 동생의 보험금을 빼돌려 자신의 집을 산 B씨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2017년 11월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년후견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후견인의 신뢰 위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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