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 승낙피보험자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 승낙피보험자

보험약관의 제1조(용어정의)에 따르면,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약관의 용어정의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접수를 원하지 않더라도 승낙피보험자는 개별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므로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3년 2월 23일 선고 92다24127 판결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는데,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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