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칼럼] 과다입원과 보험사기


[EBN칼럼] 과다입원과 보험사기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보험사기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변하고 있다. 과거 보험사기는 허위 교통사고 환자·나이롱환자 등 보험사고 자체가 없었는데 의도적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로 소위 경성보험사고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사고 자체는 발생하였는데 이를 과장하거나 확대하여 보험금을 과잉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보험사기를 연성보험사기라고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후 보험회사의 보험범죄특별조사팀 (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은 연성보험사기에 대하여도 사설의료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범죄를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유형도 과거 살인 자살 방화 고의 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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