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원 운동기구 이용하다 부상…구청 손해배상과 본인 책임은?


법원, 공원 운동기구 이용하다 부상…구청 손해배상과 본인 책임은?

채성호 부장판사,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상 손해 5억 5437만원 인정 구청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 일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50대 여성)는 2019년 10월 대구 북구에 있는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A씨는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중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운동기구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및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구청은 운동기구의 설치ㆍ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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