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수술비 보상 가능하다는데”…1세대 실손보험만 분쟁


“장기기증자 수술비 보상 가능하다는데”…1세대 실손보험만 분쟁

약관 해석 모호해 분쟁 지속…소송도 문제 지속되자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2009년 10월 2세대 실손보험부터 적용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장기기증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기증자 수술비 보상이 명확하지 않은 1세대 실손보험이 문제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장기기증자 수술 등 의료비에 대한 보상 범위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개정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명확히 했다. 예컨대 장기기증자의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한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인데, 그간 보상 범위를 놓고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2009년 10월 1일 이후 표준약관이 마련된 실손보험에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마련되기 전 시점에 해당하는 2009년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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