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3∼7급 장애 국가유공자도 간호 등 활동지원 받는다


상이 3∼7급 장애 국가유공자도 간호 등 활동지원 받는다

국가보훈처에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 지원 강화방안' 권고 앞으로 장애가 있거나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간호 수당이 늘어난다.그동안은 일반 장애인보다 못한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방향으로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엔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간호 수당 등을 지급하는게 명시돼있다.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간호 수당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실제로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의 97.5%에 해당하는 상이 3~7급 3만2544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활동 지원도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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