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자 측, 이은해 보험금 소송에 “욕심 많은 사람. 아직도 정신 못차린듯”


‘계곡 살인’ 피해자 측, 이은해 보험금 소송에 “욕심 많은 사람. 아직도 정신 못차린듯”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엔 "존중" 재판부 "가스라이팅 요소 있지만 지배는 불분명"…'직접 살인' 인정 안해 인천지검 제공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왼쪽 사진)의 형량이 2심에서 유지됐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오른쪽 사진)도 같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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