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줍줍] 법인차량을 직원들이 썼는데요


[세금줍줍] 법인차량을 직원들이 썼는데요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방법 문답정리 승용차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일부 사업자가 슈퍼카 등 고가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면서 그 규제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고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궁금증을 국세청 상담내용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세금줍줍 /그래픽=비즈워치 질문1)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이거나 전문직은 꼭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만 비용처리가 되나요? 국세상담관 : 직전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이거나 의료업 등 전문직업종인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다면,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만큼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어요. 질문2) 4명이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가 2대인데, 리스한 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용 중 50%만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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