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비 먼저 안 내도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


법원 "병원비 먼저 안 내도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

“납부 여력 없는 극빈자, 법취지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 의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남대병원에서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2년간 치료받다가 2021년 3월 사망했다. 병원 측은 앞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어머니가 사망하자 A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A씨는 병원비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확정 이후 재난적 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공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실제 납부한 의료비 지출이 없어 ‘의료비 부담 수준 미충족’에 해당한다며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했다. A씨는 이의 제기와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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