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자 혜택은 못줄망정..."보험료 더 내라"는 보험사


장기 기증자 혜택은 못줄망정..."보험료 더 내라"는 보험사

일부 보험사가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연합뉴스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해온 보험사들이 사회 공익 활동에 앞장선 장기 기증자들에게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보험료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가 장기 기증자에 대해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장기 기증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이를 지키지 않자 금감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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