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아플까 ‘조마조마’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의무 사각지대


[노동절] 아플까 ‘조마조마’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의무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고용보험 중 건강보험만 ‘외국인 등록일’ 기준 외국인 등록, 입국 후 최대 3개월 간극 발생 병원비 생돈 상용직 조건 이주노동자 상대로 일용직 적용 보험료 누락 미얀마 군부쿠데타 난민, 아파도 병원비 감당 못해 참을 뿐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요구하며 개시한 총파업을 기리는 노동절이 133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수많은 희생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법과 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은 41만4045명이다. 지난 2013년 18만3106명이었는데, 10년새 2배 넘게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서 다소 주춤했던 숫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크게 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기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46만8018명이다. 이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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