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자살’ 아닙니다…“자녀 살해,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


‘동반 자살’ 아닙니다…“자녀 살해,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

가정의 달인 5월,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녀 살해’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아동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3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서 아내(37)를 살해한 30대 남성 ㄱ씨가 1살배기 갓난아기와 함께 추락해 숨진채 발견됐다. 전날 늦은 밤엔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ㄴ씨가 7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ㄴ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미안하다, 아들도 같이 데려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문가들은 ‘자녀 살해’가 저항이 힘든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학대라고 지적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본인이 낳았으니까 아이의 목숨도 본인 책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여받는 살아갈 권리를 빼앗는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자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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