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얼마인가요?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얼마인가요?

그리고 2명이탔는데 한명만썼으면 안쓴사람만 내나요? 아니면 둘다 내나요?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내용> - 운전자 미착용시 이륜자동차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미착용시 동승자 미착용시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운행시 지켜야할 교통법규>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의 위반,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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