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새로운 차보험 경상환자 대책…개선된 보상 절차는?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시행 금감원 보상 절차 재정비…협의 효율화·심의절차 개선 등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경상환자의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Ⅰ, 대인Ⅱ) 지급했지만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돼 경상환자 치료비(대인Ⅱ)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또 경상환자가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지만 장기간(4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이 도입됐다. 장기치료 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대책 시행에 따른 기존 보상 절차도 재정비했다. 먼저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해 보상직원 과실비율 협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 기존에는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 시 별도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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