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가 내린 ‘암 진단’ 인정 못한다는 보험사


주치의가 내린 ‘암 진단’ 인정 못한다는 보험사

#이씨(40대, 여)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 용종이 발견돼 용종 절제술을 받았다. 병원의 병리 전문의사는 조직검사를 통해 ‘직장 유암종, 크기 0.4 × 0.3, 절제면에 종양 침범 소견 없다’는 조기병리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주치의인 임상의사는 ‘직장의 악성 신생물(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20)’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씨는 진단서대로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임상의사는 암 진단확정 주체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고 그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이러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병리과 전문의의 조직병리검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임상의사가 병명을 진단한 경우 약관에 따른 진단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암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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