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형사합의금 공제는 어느 범위인가요?


무보험 형사합의금 공제는 어느 범위인가요?

무보험 가해자가 후방추돌하여 100:0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500만원이라고 예를 들고, 입원치료비와 통원치료비 등이 발생한다고 치면... 형사합의금에서 차량 수리비도 그러니까 대물에 관해서도 공제를 하나요? 아니면 치료비 등에서 공제를 하나요? 사고가 처음이라 그런데, 형사합의금 이외에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줄텐데 차량 수리비 500정도에, 입원 일주일 정도하면 보험금도 따로 나오는건가요? 귀하의 질의는 후미추돌의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차량의 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으로 귀하와 형사합의시 형사합의금의 공제범위와 이에 대한 민,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경우 민,형사합의에서 주의할 것은 가해자에게 민,형사합의금이 민사(무보험자상해) 합의금을 포함하여 합의금에 부담하고 차후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니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의 성격이라 대인배상은 물론 대물배상에서도 손해배상의 참작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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