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신호위반 교통사고


상대방 신호위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신호위반 100:0 우리쪽이 피해자 교통사고입니다. 우리쪽은 배우자와 저 2명 피해자입니다. 차는 전손처리를 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와이프는 움직이질 못하여 119를 이용하여 병원에 이송되었고 입원하였고 저도 허리통증 및 강한 머리부딪힘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중입니다. 1. 형사합의 문제입니다. 파악하기로는 상대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있을 시 무엇이 다른가요) 저희가 겪고 있는 통증은 극심하지만 현재 x-ray상 골절소견이 없어서 2주+2주로 나왔을경우, 다른 추가적인 검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3주+3주로 나왔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초범일 경우 벌금과 우리가 합의했을 경우 감해지는 부분으로 얼마를 제시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합의서를 쓸 때 채권양도 외에 신경쓸 부분이 있을까요(운전자보험이 없으면 필요없나요) 2. 대인합의 문제입니다. 2주+2주로 나왔을 경우, 각각 제시가능한 합의금 3주+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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