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폐지하고 폐지증명서 받았는데 나중에 의무보험 미가입했다고 과태료 나오나요?


이륜차 폐지하고 폐지증명서 받았는데 나중에 의무보험 미가입했다고 과태료 나오나요?

이륜차를 사용하지 읺기 위하여 폐차를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폐차 증명서로 관한 관청의 자동차등록관련부서에 자동차(이륜차) 등록 말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륜차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자동차의 강제보험인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어 필히 말소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륜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무보힘) 기간이 남아 있다면 폐지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미경과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의 환급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개... blog.naver.com 이륜차 폐지하고 폐지증명서 받았는데 이륜차 폐지하고 폐지증명서 받았는데 나중에 의무보험 미가입했다고 과태료 나오나요? kin.naver.com 이륜차 과태료 문의 이륜차 과태료이륜차 과태료 제가 보험이 2월13일 만기되서 번호판을 폐지해야하는데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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