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탑승 중 사고의 보상 여부는 설명의무 대상이다


이륜차 탑승 중 사고의 보상 여부는 설명의무 대상이다

이륜자동차 탑승 중 사고가 나게 되면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률로 보험금이나 담보가 결정되며 이륜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분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일반적인 보험소비자는 모르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상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가입시켜야 하는 설명의무가 보험회사에 존재한다.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설명의무는 단순히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의 수준이 아닌 구체적이고 이를 고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 또한 자세히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륜자동차 탑승으로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사항 고등학생인 A씨는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아버지의 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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