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요양보호사…산업재해 재심 신청, 끝내 ‘불인정’


백신 부작용 요양보호사…산업재해 재심 신청, 끝내 ‘불인정’

사회필수인력, 면역 취약층 돌봄 케어…사실상 반강제접종 재심위, “신청 상병 업무 연관성 인정 근거 부족” 불인정 요양사, 심근염 인과성 인정…자료 보완해 산재 신청 접수 유토이미지 사진 제공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반강제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중증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끝내 외면했다. 산업재해 재심사 요청에도 끝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최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심근염 인과성을 인정받은 만큼 자료를 보완해 산재 신청을 접수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메디코파마뉴스> 취재 결과,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했다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지 모씨는 사회 필수 인력으로 지난해 4월 2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7월 6일에는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그의 직...



원문링크 : 백신 부작용 요양보호사…산업재해 재심 신청, 끝내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