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도 건별 보험방식 적용하자”


“산재보험에도 건별 보험방식 적용하자”

특고 ‘사용자 찾기’ 논란 해결 열쇠 될까 … 사고 당시 사용자에게 보험료 부과하는 방식20만명이 일하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단 13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적용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를 전속성과 종속성, 대체불가성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 적용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건별 보험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토론회에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은 작업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이 핵심”이라며 “재해 당시 어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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