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모급여 지급액 50만원 규정…‘고독사’ 범위 확대한다


복지부, 부모급여 지급액 50만원 규정…‘고독사’ 범위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시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까지 신고 대상자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CI. 출처=복지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5년 연장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으로 규정해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고독사 예방관리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을 포함해 사회적 고립중인 사람의 죽음까지 확대했다.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시 신고 대상자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자살예방센터장·종사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상담원 등 직업군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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