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으니 연금도 나눠야지".. 분할 수급자 7만 명 육박


"이혼했으니 연금도 나눠야지".. 분할 수급자 7만 명 육박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사람이 10여 년 전보다 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연금 분할 수급자는 6만 9437명으로, 4632명이었던 2010년과 비교해 무려 15배나 늘어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 1507명(88.6%), 남성 7930명(11.4%)이었습니다 이처럼 분할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연금제도입니다. 육아와 가사 노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혼한 배우자는 물론 분할연금 신청자인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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