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말 못한채 이별…말기환자만 허용한 '벼락치기 존엄사'


"사랑해" 말 못한채 이별…말기환자만 허용한 '벼락치기 존엄사'

지난 4월 초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지난 4월 초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미루고 미루다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을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를 개선하라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는 22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통보했다. 국생위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기를 ‘말기환자 등’으로 제한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담당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장은 “의사들이 말기 진단을 하게 되면 진료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 부담을 느낀다. 그러다 보니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놓치고, 계속 늦어진다. 막판에 작성하거나 가족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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