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 면책조항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 면책조항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통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유상운송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그 운행목적이 사업성에 있으므로 유상운송은 당연하다. 반면 비사업용 자동차는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용도로 설계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자동차의 보험요율은 사업용 자동차의 보험요율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된다. ‘피보험자인 법인 운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피보험자동차인 통학버스의 운행이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사안’에서, 대법원 1995년 5월 12일 선고 94다54726 판결은 “비사업용 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 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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