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예,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 가입자[타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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