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 중 산재로 자녀 건강손상 입으면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내년부터 임신 중 산재로 자녀 건강손상 입으면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 “시행 전 산재 신청도 산재 보상 가능” 내년 1월 12일부터 임신 중 산재로 자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건강 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 신청이 오는 내년 1월 12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임신 중 업무상 유해·위험요인 노출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에는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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