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젠 산재보험 된다"… 배달·대리기사도 7월부터 적용


"나도 이젠 산재보험 된다"… 배달·대리기사도 7월부터 적용

특고·플랫폼 근로자 92만명 15년만에 전속성 요건 폐지 화물차주 등 적용 직종 확대 영세사업장 보험료 감축 검토 #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해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이들 업종은 그동안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 혜택 확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를 통과한 1호 노동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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