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교통사고 낸 고가 車에 보험료 할증


내달부터 교통사고 낸 고가 車에 보험료 할증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8000만원 넘는 가해 차량에 추가 할증 점수 도입 일러스트=이은현 내달부터 교통사고를 낸 고가(高價) 가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교통사고를 낸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바꾼 영향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 유예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여기서 ‘고가 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를 말한다. 자동차보험 제도는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이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해, 형평성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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