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용광로 옆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6년 용광로 옆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6년간 용광로 근처에서 고온과 만성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6년 넘게 용광로 근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2019년 8월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결국 사망에 이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사망한 때인 2019년 8월까지 B회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했다. 공장에서는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이뤄졌다. A씨는 용광로 부근에서 원료 주입상태를 확인해 첨가제를 배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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