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 "아니올시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하면 손해? "아니올시다"

유족연금 고르면 노령연금 못받는다? "둘 다 지급해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타게 된다는 오해가 많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우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어째서 이런 오해가 만연한 것일까. '중복급여 조정장치'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 장치는 부부가 수급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한 것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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