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8억 이은해 말고 ‘다른 가족’은 못 받는다 [채널A]


남편 보험금 8억 이은해 말고 ‘다른 가족’은 못 받는다 [채널A]

[앵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죠. 취재해보니, 이은해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나 형제 같은 가족이 받을 수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이은해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이은해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 2017년 8월 남편 명의로 3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자신이 8억 원을 받도록 설계해 둔 겁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고 이은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제 법원은 "보험사가 이은해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보험 계약서에 '보험금은 아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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