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나눠줘야...‘공무원연금’은 안 줘도 돼?


이혼 후 ‘국민연금’ 나눠줘야...‘공무원연금’은 안 줘도 돼?

혼인 기간 따라 전 배우자 수급액 분할 국민연금 1999년 도입, 공무원 연금 2016년 도입 2016년 이전 이혼한 경우 공무원 연금 분할 못 받아 부부가 각각 다른 연금을 탈 경우 이혼 시점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상대방의 공무원 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연합뉴스는 이같은 상황에 놓인 60대 A씨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1989년 공무원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지난 2008년 19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냈다. A씨는 2021년 직장을 퇴직하며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는 2024년 11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조기 수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상담 중 뜻밖의 말을 들었다.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수령 예정인 국민연금 수급액을 적게는 30∼40%, 최대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내가 결혼 기간 가정 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일정 부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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