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은 나눠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분할못받아 논란


이혼후 국민연금은 나눠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분할못받아 논란

연금 분할 관련 법률 도입 시기·적용 대상 다른 결과 국민연금은 1999년 1월, 공무원연금은 2016년 1월 시행 이혼 재산분할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부가 각각 다른 연금을 탈 경우 이혼 시점에 따라 전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장은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어 당사자만 발을 동동거리는 실정이다. 경주에 사는 A(62)씨가 연합뉴스에 보낸 글을 보면, 공공기관에 다니던 A씨는 1989년 1월에 4년 연상의 공무원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19년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08년 2월에 이혼했다. A씨는 2021년 직장을 퇴직했는데,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애초 국민연금을 2024년 11월에 받기로 돼 있던 A씨는 조기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2월에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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