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동작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는 약관상 장해등급은?[판례]


"기본동작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는 약관상 장해등급은?[판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판결 [보험금][공2011하,2070] 【판시사항】 [1]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갑의 장해는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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