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교통사고 가해자에 범칙금뿐···중상해 기준 협소 논란


치명적 교통사고 가해자에 범칙금뿐···중상해 기준 협소 논란

불구될 정도 아니면 형사 처벌 면해 전문가 "사회적 합의 바꾸기 어려워" '도로 외 구역' 사고 책임 부여법 계류 횡단보도 보행자주의 안내판.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고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범칙금 몇 만원만 내는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다. 피해자가 불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진단이면 현행법 상 '중상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군은 머리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만약 A씨의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니었다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B군이 전신 부상과 장기 입원 등 일반적 개념의 중상을 입었더라도 의사가 완치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 중상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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