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해도 보험금 주는 경우 알고 있나요, 이런 예외가 [어쩌다 세상이]


자살해도 보험금 주는 경우 알고 있나요, 이런 예외가 [어쩌다 세상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여부 놓고 보험가입자-보험사, 분쟁·갈등 지속 법조계, 판결에 의학적 견해 더 존중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해나 자살의 경우 자기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치거나 죽게 되더라도 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먼저 생명보험의 경우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회 보험료를 지급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자살한 경우라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는 보통 우리가 일반사망보험금이라고 부르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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