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무단 운전으로 인한 사고 보험처리는?


미성년자녀의 무단 운전으로 인한 사고 보험처리는?

미성년자 아들이 호기심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보상이 될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량의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건 사고차량의 소유자는 이건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즉, 아들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를 하다 차량의 사고가 발생해도 소유자인 나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아들의 교통사고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사고사항 사고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의 예비열쇠를 본인의 집 안방 침대서랍에 보관해오고 있는 상태로 소유자의 아들인 A씨는 친구들과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사고차량 소유자의 집에서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서 열리는 눈꽃축제에 구경가기로 친구들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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