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이라며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패소


'미용 목적'이라며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패소

부산지법, 환자에 보험금 1200만원 지급 판결 "'시력 교정'은 백내장 치료 중 부수 효과" 판단 시민단체 '환영'…"미지급 사태에 당국 적극 나서야" 미용 목적이었다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가 패소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환자가 미용 목적으로 수술받았고 통원 치료 수준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손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 상당수가 사실상 '시력 교정'용이고 통원으로 충분한 사례라며 보험 지급을 거부해 왔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보험사가 내세운 백내장 수술 보험금 거부 이유 91.4%가 '수술 필요성 불인정(67.6%)' 또는 '입원 필요성 불인정(23.8%)'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 사례 33.4%가 백내장 수술 관련이다. 그러나 이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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