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을 길 열리나…판결에 소비자 ‘반색’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을 길 열리나…판결에 소비자 ‘반색’

법원 “의사 판결 따라 입원치료 인정” 지급기준 강화에 백내장 보험금 지급 분쟁↑ 소비자 정보공개청구에 금감원 ‘미적’ “불필요한 오해 살 수 있어” 쿠키뉴스 자료사진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백내장 수술을 통원치료로 본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이 최근 나왔다.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환자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등 총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입원 치료 인정 ”환자 손 들어준 법원…보험사 항소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해 백내장 치료를 위해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고 본인 부담금액 1402만6240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부됐다. 현대해상은 A씨가 받은 수술이 안경·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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