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발병 보험급여 기준은? 대법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급여로"


퇴직 후 발병 보험급여 기준은? 대법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급여로"

여러 탄광서 일한 근로자 "마지막 사업장 기준으로 급여달라" 소송 1심 패소→2심 승소→대법, 파기환송 "발병과 인과관계 따져야" 여러 탄광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은 진폐증 발병과 가장 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무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발병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모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여러 탄광서 일한 근로자들, 퇴직 후 진폐증 발병 정씨는 1979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약 4년6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고, 이후 1992년 10월 16~18일 3일간 극동건설 주식회사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안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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