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의’가 암 진단 내려도 암보험금 지급 안될 수 있다?


‘임상의’가 암 진단 내려도 암보험금 지급 안될 수 있다?

보험연구원,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원칙" 보험연구원이 암보험 약관상 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만으로는 보험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보험업계가 암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임상의사가 아닌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임상의사의 진단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험법 리뷰에 기고한 ‘임상의사에 의한 암 진단 관련 분쟁해결 기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암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후 암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 진단급여금,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암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암 진단 확정을 받아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암보험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 또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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