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개정안 시행되면 보험료 6천억 절감"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개정안 시행되면 보험료 6천억 절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특단의 대책으로 근절시켜야" 보험사기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보험에선 179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봤으며, 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은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됐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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