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라"... 항소심서 뒤집혀


법원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라"... 항소심서 뒤집혀

1심은 "고의 살인 개연성 충분해" 2심, 살인죄 무죄 대법 판결 근거 "보험 계약·수익자 변경도 이해돼" 여수해경이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서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고의 살인’을 입증할 수 없는 만큼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이달 16일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금오도 선착장 방파제 인근 경사로에서 아내 A씨가 탄 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우발적 사고로 위장했다고 봤다. ①박씨가 2018년 9월 보험설계사 취직 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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