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 후 '시세하락' 손해 요구…보험사 "지급대상 아냐"


車 수리 후 '시세하락' 손해 요구…보험사 "지급대상 아냐"

상대차량의 추돌로 정차 중이던 A씨 차량이 파손됐다. A씨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 수리비 외에 자동차 수리 후 발생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약관의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은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차량은 출고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차량으로 약관 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추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A씨에게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에 의하면,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차량가치하락 손해로 한정하고 있고, 수리 후 가치가 하락한 A씨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가해자)가 A씨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따지지도 않은 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례에 따르면,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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