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부담되는 '국민건강보험료' 확 줄이는 방법


퇴직 후 부담되는 '국민건강보험료' 확 줄이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시 직장가입자 자격 3년 유지 "퇴직 직전 1년간 부담했던 건보료 그대로 36개월간 납입 가능" 사진=이솔 기자 최근 퇴직한 홍길동씨는 은퇴 후 날라온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때문인지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씨는 지난 30년간 직장인으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항상 직장가입자로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한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보료 고지서로 받고 갑자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씨와 같은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7.09%(2023년 기준)를 곱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료가 되며 이를 회사기 절반(3.545%), 근로자가 절반(3.545%)을 각각 부...



원문링크 : 퇴직 후 부담되는 '국민건강보험료' 확 줄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