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난 '30일 이내 회수' 보험금 지급 거절


자동차 도난 '30일 이내 회수' 보험금 지급 거절

차량을 도난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사에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해 오던 중 차량을 도난했다. 이 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포함돼 있었고, A씨는 보험사에 도난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차량 도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차량이 회수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는 30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계약체결 당시 설명한 바도 없고 보험약관도 교부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도난, 분실, 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 사례에서 보험사는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피보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후 30일이 지난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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